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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안전관리

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

일정 기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 · 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운수업체가 보유한 교통수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제6항
  • 교통안전법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대상 및 기준

점검대상
  • 일정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
    •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운수회사 중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종류 여객 화물별 운수업종 및 평가지수를 항목별 자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여객 화물
    운수업종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특수여객 시외, 일반택시 전세 일반화물
    평가지수 2.5 2.0 1.0 1.0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 기준
    교통안전도평가지수는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x0.4)+(교통사고 사상자 수x0.6)x10입니다. 교통안전도평가지수는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x0.4)+(교통사고 사상자 수x0.6)x10입니다.

절차

  • 점검 준비
    (공단 → 국토부, 지자체)
     
    • 연간/분기별 점검계획 수립
    • 점검대상 선정
    다음순서
  • 점검 실시
    (공단 → 운수회사)
     
    • 운수회사 점검 실시 통보(점검방문 7일전)
    • 서류 및 현장점검
    다음순서
  • 점검 결과 및 조치 보고
    (공단 → 국토부)
     
    • 점검 결과 보고(점검완료 1개월 내)
    • 조치 결과 보고(점검완료 3개월 내)
    다음순서
  • 점검 완료 보고
    (공단 → 국토부)
    및 점검 업체 사후관리
    • 연간 점검결과 및 최종 종합분석 결과 보고
    •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및 정기적인 교통안전관리

점검항목

일반현황 및 기타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등
교육관리
  • 운전자 교육 실시 여부
  • 교통사고 이력 운전자 교육 여부
  • 좌석안전띠 착용 교육 여부 등
자동차관리
  • 차내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
  • 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 운행기록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 좌석안전띠, 타이어 적정 여부 등
운전자관리
  • 운전자 자격요건 적정 여부 확인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
  • 운전자 입·퇴사 보고 여부
  •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 관리 여부 등
운행관리
  • 운전자 휴식시간보장 준수 여부
  • 운행 전 차량 점검실시 여부 등
교통사고관리
  •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관리 여부
  •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등

추진실적

추진실적(필요 시) 최근 4년 간(`20~`23년) 총 2,001개社 점검 실시
교통수단안전점검 추진실적을 구분별 2020년 업체수와 비율, 2021년 업체수와 비율, 2022년 업체수와 비율, 2023년 업체수와 비율, 합계 업체수와 비율에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버 스 130 39.9% 112 34.2% 152 31.9% 206 42.5% 600 37.1%
법인택시 84 25.8% 84 25.6% 140 29.3% 128 26.4% 436 27%
일반화물 112 34.3% 132 40.2% 185 38.8% 151 31.1% 580 35.9%
합 계 326 100.0% 328 100.0% 477 100.0% 485 100.0% 1,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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