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이란?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이행토록 하여 사업용자동차 관리체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운수회사의 교통안전수준을 향상시켜 교통사고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 관리자 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시설설치, 관리자 등의 범위)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출대상
-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
* 화물운송사업자는 위·수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보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내용
주요내용
- 일반사항, 교통안전관리조직 및 내용,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등
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평가 절차
-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운수회사 → 공단)
- 규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통보(공단 → 운수회사, 교통행정기관)
※ 검토 결과 :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제출 후 매 5년마다 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평가(공단)
※ 규정 미제출, 미준수·변경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교통행정기관)
추진실적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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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 165 | 140 | 88 | 60 | 65 |
이행확인평가 | 578 | 714 | 668 | 526 | 481 |
합계 | 743 | 854 | 756 | 586 | 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