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란?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리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결함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콜정보 통계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서 수집·분석한 결함내용, 차종, 장치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통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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