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와 버티포트를 이용하여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입니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여 운항하지만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이르면 자율비행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Landing): 전기(친환경) 분산추진(저소음․안전) 수직이착륙기
법적근거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10.24. 제정)
- 시행 : 2024. 4. 25 예정
도심항공교통(UAM)의 용어 정의
도심형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한 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버티포트(Vertiport)
- 도심형항공기의 이륙 · 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 · 고시한 시설
* 이착륙구역, 최종접근·이륙구역, 안전지대, 여객 또는 화물터미널 등
도심항공교통회랑(UAM Corridor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의 상공에 표시한 공간의 길
도심항공교통산업
- 도심형항공기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기체(機體) 관련 소재 · 부품 · 장비의 개발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산업
- 도심항공교통의 개발 · 건설 · 운영 · 관리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
실증사업구역
-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시범운용구역
-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 · 구조 · 의료
- 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 공중광고, 사진촬영, 육상·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관로·전선 등의 순찰 또는 관측 등
도심항공교통사업
-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
- 정기편 운항 : 버티포트와 버티포트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도심형항공기 운항
- 부정기편 운항 : 정기편 운항 외의 도심형항공기 운항
-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 :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교통흐름 관리, 비행계획 승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이탈 감시 등 교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버티포트운영 · 관리사업 :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버티포트를 운영 · 관리하는 사업
-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 :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수색 · 구조, 의료 · 응급후송 등을 하거나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버티포트개발사업
-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 · 착륙 및 항행,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 · 업무 · 문화 · 관광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버티포트를 개발 · 건설하는 사업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 위치정보 및 기상 · 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
규제특례
- 실증사업구역 또는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것으로서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사항
업무분야
- 도심항공교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UAM Team Korea 실무분과 참여(자격분야 주도기관)
- UAM 법령 제 · 개정 및 제도개선 지원
- UAM 안전 및 기술자료 개발 · 보급
- UAM 관련 국내 · 외 협력업무
- UAM 관련 신규사업 개발 및 안전연구
-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