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정의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23호 자세히 보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 · 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 · 전자장치
-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차체 및 차대
-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 · 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 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 · 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 가. 전조등 · 방향지시등 · 번호등 ·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 ·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 · 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2005. 2. 5.>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재검사 기간의 산정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
- - 토요일 및 일요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정기검사 유효기간
-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