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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철도시설물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철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철도시설물의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를 실시하여 정밀진단·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 위탁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 “권한의 위탁” 제2항

평가대상기관 및 대상시설물

  •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시설관리자
  • 궤도 및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평가

철도시설물의 정밀진단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절차

진단 · 평가실시자가 국토교통부장관, 평가기관의 장(제3조, 제4조)에게 평가 자료(평가 의뢰서, 결과보고서, 추가자료 등) 제출, 그 이후 평가 실시(평가기관의 장) 사실관계조사(현장), 결과보고서 평가, 조사보고서 작성 등(참고:조사보고서 보고 경로(제8조)(평가기관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경우 심의대상 사전통보(평가기관의 장 → 진단 · 평가실시자, 지도 · 감독기관(제9조)), 그 이후 소명자료 제출(진단 · 평가실시자 → 평가기관의 장(제10조)), 그 이후 평가위원회 (재)심의(심의요청, 심의 및 의결)(평가기관의 장 → 평가위원회(제11조~제19조)), 그 이후 평가 결과 통보(평가기관의 장 → 진단 · 평가실시자, 지도 · 감독기관(제20조)), 그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평가기관의 장 → 평가위원회, 진단 · 평가실시자 → 국토교통부장관(제19조, 제20조)), 그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여부 판단(국토교통부장관 → 평가기관의 장(제20조)) 이 후  평가위원회 (재)심의 단계로 갑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평가결과 조치(결과보고서 수정 · 보완완요구 및 시정명령)(국토부장관, 평가기관의 장 ↔ 진단 · 평가실시자(제24조)), 그 이후 평가종료, 평가결과 적정시에는 평가 결과 통보 후 평가가 종료됩니다. 진단 · 평가실시자가 국토교통부장관, 평가기관의 장(제3조, 제4조)에게 평가 자료(평가 의뢰서, 결과보고서, 추가자료 등) 제출, 그 이후 평가 실시(평가기관의 장) 사실관계조사(현장), 결과보고서 평가, 조사보고서 작성 등(참고:조사보고서 보고 경로(제8조)(평가기관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경우 심의대상 사전통보(평가기관의 장 → 진단 · 평가실시자, 지도 · 감독기관(제9조)), 그 이후 소명자료 제출(진단 · 평가실시자 → 평가기관의 장(제10조)), 그 이후 평가위원회 (재)심의(심의요청, 심의 및 의결)(평가기관의 장 → 평가위원회(제11조~제19조)), 그 이후 평가 결과 통보(평가기관의 장 → 진단 · 평가실시자, 지도 · 감독기관(제20조)), 그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평가기관의 장 → 평가위원회, 진단 · 평가실시자 → 국토교통부장관(제19조, 제20조)), 그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여부 판단(국토교통부장관 → 평가기관의 장(제20조)) 이 후  평가위원회 (재)심의 단계로 갑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평가결과 조치(결과보고서 수정 · 보완완요구 및 시정명령)(국토부장관, 평가기관의 장 ↔ 진단 · 평가실시자(제24조)), 그 이후 평가종료, 평가결과 적정시에는 평가 결과 통보 후 평가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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