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란?
철도안전법 제71조(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 등)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철도운영자 등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 철도사고 예방 및 철도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 및 배경
-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 체계확립
- 종사자 및 대국민 안전의식고취
- 철도안전업무의 선진화
- 법/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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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법제정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정보공유체계의 요구
- 철도안전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필요
- 철도안전관리업무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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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관리의 필요
- 철도사고/장애/재해 관리의 효율화 필요
법적근거
철도안전법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7(업무의 위탁)
-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총괄개념도
- 정보공유체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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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운전면허관리
- 철도자격관리
- 사고통계분석
- 종합안전심사업무관리
- 철도안전종합계획실적관리
- 철도안전정책 지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