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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이륜차검사수수료

이륜차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륜차검사의 수수료 감면 및 예약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VAT 포함)

이륜차검사의 수수료를 검사종류별로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종류 수수료
정기검사 (소‧중‧대형) 30,000
사용검사 (대형) 50,000
임시검사 30,000
표기 차대번호 70,000
원동기형식 70,000
  • 담당부서 :검사정책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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