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륜차검사의 수수료 감면 및 예약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VAT 포함)
검사종류 | 수수료 | |
---|---|---|
정기검사 (소‧중‧대형) | 30,000 | |
사용검사 (대형) | 50,000 | |
임시검사 | 30,000 | |
표기 | 차대번호 | 70,000 |
원동기형식 | 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