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응시대상
- 사업용(영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과목 및 기준
- 시험과목 : 교통 운수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요령,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시험일정
-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https://lic.kotsa.or.kr) 에서 확인 가능
절차


수수료
- 자격시험 : 11,500원
- 자격증 발급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