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특화도시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어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의미
* 자율주행, UAM, PM, 플랫폼(예. 공유차량, DRT), 허브센터 등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모빌리티 특화도시 유형
- 미래모빌리티도시형(신규도시) : 도시계획단계부터 자율주행,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공간수요가 반영된 미래형 도시
- 모빌리티 혁신형(기존도시) : 지역 여건에 맞는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단계적 도입하여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사업 선정 방법
- (사업추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진행, 모빌리티 지원센터에서 업무 지원
- (지원대상) 특 ·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시 · 군 · 구 등 지방자치단체
※ 개발지역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동참여 가능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 지자체 선정
- (지원내용) 국비지원 단, 지자체는 국비와 동일규모 이상의 지방비 매칭하여 사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