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검사란?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정기, 종합, 튜닝, 임시, 신규, 이륜차, 택시미터검정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후 실시하는 재검사는 수리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사대상
「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전손(全損)처리 자동차"로 분류한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 제2항 제1호~제22호 자세히 보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22호
1. 동일성 확인
-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 · 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 · 전자장치
-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 라.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7. 차체 및 차대
-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완전 파손)
-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 · 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 · 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 · 구멍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 가. 전조등 · 방향지시등 · 번호등 ·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 ·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 · 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삭제<2005. 2. 5.>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20.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21.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22.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재검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