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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수리검사(전손차량대상)

수리검사란?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정기, 종합, 튜닝, 임시, 신규, 이륜차, 택시미터검정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후 실시하는 재검사는 수리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사대상

「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전손(全損)처리 자동차"로 분류한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 제2항 제1호~제22호 자세히 보기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담당부서 :검사정책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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