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란?
드론 전문교육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승인, 점검관리를 통한 교육품질 제고, 드론종사자(조종자, 교관 등)의 조종능력 및 지식수준 함양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초경량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8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대상 및 기준
대상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 후 사설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6조, 시행규칙 제30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8호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 및 교육훈련규정 기준 충족 여부의 서류 및 현장심사
지정업무 처리절차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절차도
신청서식 안내
- 신청서식은 항공교육훈련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