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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란?

드론 전문교육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승인, 점검관리를 통한 교육품질 제고, 드론종사자(조종자, 교관 등)의 조종능력 및 지식수준 함양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초경량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8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대상 및 기준

대상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 후 사설교육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6조, 시행규칙 제307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8호에 따른 시설, 인력, 장비 및 교육훈련규정 기준 충족 여부의 서류 및 현장심사

지정업무 처리절차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절차도
민원인인 전문교육기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업무처리부서인 드론관리처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담당자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접수서류 검토 후 미비사항이 있다면 보완요청을 하여 민원인은 서류보완 후 제출을 해야합니다. 서류가 이상없이 접수가 되면 심사 일정과 장소 및 심사관을 결정하여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실시 계획통지를 민원인에게 하면 민원인은 실사준비를 합니다. 현장 심사를 통해 심사가 진행되면 심사 보고서 작성 후 결재를 거쳐 심사결과를 통지하면 민원인은 통지 접수를 받습니다. 민원인인 전문교육기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업무처리부서인 드론관리처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담당자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접수서류 검토 후 미비사항이 있다면 보완요청을 하여 민원인은 서류보완 후 제출을 해야합니다. 서류가 이상없이 접수가 되면 심사 일정과 장소 및 심사관을 결정하여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실시 계획통지를 민원인에게 하면 민원인은 실사준비를 합니다. 현장 심사를 통해 심사가 진행되면 심사 보고서 작성 후 결재를 거쳐 심사결과를 통지하면 민원인은 통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식 안내

  • 신청서식은 항공교육훈련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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