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삭도)검사란?
궤도차량을 이용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시설 (모노레일, 경전철, 케이블카, 스키장 리프트 등)에 대한 안전도 확보 여부와 안전기준에 의한 운행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입니다
법적근거
- 궤도운송법 제19조(안전검사)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1호(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설비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0호(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2호(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검사신청 절차
인터넷 검사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정기검사 신청 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안전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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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 신청서 접수 (인터넷)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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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내역 확인(공단) 후 검사자 및 검사일 확정 (완료조회 화면 접수증출력)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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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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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서 안전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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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행내용 공문으로 작성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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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FAX로 접수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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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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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이의신청
구분 | 전화 | FAX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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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본부 | 031-295-3163~4 | 031-297-9124 | 궤도(삭도) 검사 |
본사 | 054-440-3062, 440-3066~7, 440-3086~7 |
0502-384-5463 | 교육, 제도, 설계서검사, 궤도(삭도)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