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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튜닝제도

튜닝(구조변경)제도란?

성능향상 및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 확인 을 통해 운행자동차의 안전성확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주요 서비스 내용

  •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정비업체, 제작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한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합격하여야 자동차 튜닝의 행정절차가 완료됩니다.

승인대상 및 기준

튜닝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승인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로는 길이 · 너비 및 높이, 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 자동차의 장치로는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에 한정한다),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 · 전자장치(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 · 번호등 · 후미등 · 제동등 · 차폭등 ·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승인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과 동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각종지침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는 이러한 허용기준 외에도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고압가스 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계량에 관한 법령 등등 각각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절차

  • 튜닝하는 구조나 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튜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면 승인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튜닝작업을 완료한 이후 튜닝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자동차소유주가 한국교통안전공단(Cyber TS)에 튜닝승인신청을 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튜닝승인을 해줍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자, 튜닝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의뢰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자, 튜닝제작자는 튜닝작업을 진행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http://www.cyberts.kr)에 튜닝작업 전산입력을 합니다. 튜닝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차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검사 신청(승인일로부터 45일이내)을 하고 튜닝검사(합격 후 등록증에 내용기재) 후 등록관청(시, 군, 구청)에 튜닝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면 튜닝 전자승인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자동차소유주가 한국교통안전공단(Cyber TS)에 튜닝승인신청을 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튜닝승인을 해줍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자, 튜닝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의뢰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자, 튜닝제작자는 튜닝작업을 진행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http://www.cyberts.kr)에 튜닝작업 전산입력을 합니다. 튜닝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차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검사 신청(승인일로부터 45일이내)을 하고 튜닝검사(합격 후 등록증에 내용기재) 후 등록관청(시, 군, 구청)에 튜닝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면 튜닝 전자승인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수수료

튜닝 수수료를 경소형, 중형, 대형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경·소형 중형 대형
튜닝검사 31,000 36,000 40,000
재검사(배출가스검사 병행) 21,300 25,100 27,300
튜닝승인신청 구조 및 장치변경 60,000
장치변경 35,000

매뉴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공단은 튜닝승인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한 세부절차가 포함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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