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단속이란?
불법자동차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여 불법자동차에 의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편안하고 교통안전문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5321호에 의거 '자동차안전단속원'을 법제화 [시행 2018.6.27.]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합니다.
단속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와 이륜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단속항목
- 자동차 제원의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길이, 너비, 높이 등의 변경, 불법 등화장치 개조 및 미인증 광원의 사용, 소음기나 배출가스발산방지장치의 임의 개조, 화물차 적재함 임의 개조 및 변경, 철제범퍼 설치, 휠 및 타이어의 돌출 등
*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미한 튜닝의 경우는 별도 튜닝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튜닝 가능
- 자동차 제원의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길이, 너비, 높이 등의 변경, 불법 등화장치 개조 및 미인증 광원의 사용, 소음기나 배출가스발산방지장치의 임의 개조, 화물차 적재함 임의 개조 및 변경, 철제범퍼 설치, 휠 및 타이어의 돌출 등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등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