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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신고

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337건, 페이지 1/34

  • 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할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4-29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비사업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2.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3.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4.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5.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6.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4-29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역본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3-04-24
  • 자동차검사를 완료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완료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으로 연락하시면 원활히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4-29
  • 자동차검사 재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사유는 규정을 하고 있으나 재검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검사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며 재검사기간이 초과될경우 자동차검사를 받지않은것으로 처리되어 자동차검사비용이 다시 발생하게되고 검사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4-29
  • 자동차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PC, 모바일에서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로 예약이 가능하며, 고객콜센터 1577-0990에서도 가능 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4-05-28
  • 사업용운전자격증(화물,버스,택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ㅇ자격증 재발급은 인터넷 신청과 지역본부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인터넷 재발급 신청 ㅇ접속주소 : TS국가자격시험(lic.kotsa.or.kr) ㅇ자격증 취득 확인가능에 한함(마이페이지 자격증 보유 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자격증 미확인 시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 ②지역본부 방문신청 ㅇ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일부 검사소에서 발급가능 ※ 단, 사업용운전자격증(화물,버스,택시) 취득 후 면허취소 이력이 확인될 경우 자격증 재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필요서류 -수수료 : 10,000원(카드결제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반명함판)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자격증 취득 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 경찰서, 정부24사이트

     

    접수ㆍ교부장소

    주 소

    안내전화

    시험장

    자격증발급처

    서울본부(성산)

    (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02-375-1271

    서울본부(구로)

    (08265)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

    02-372-5347

    서울본부(노원)

    (01806)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41(하계동)

    02-973-0586

    경기남부본부(수원)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031-297-9123

    대전충남본부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문평동)

    042-933-4328

    대구경북본부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053-794-3816

    부산본부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3)

    051-315-1421

    광주본부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송하동)

    062-606-7631

    경기북부본부(의정부)

    (11708)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7(호원동)

    031-837-7602

    인천본부

    (21544)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간석동)

    032-830-5930

    강원본부(춘천)

    (24399)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033-240-0101

    충북본부(청주)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043-266-5400

    전북본부(전주)

    (548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

    063-212-4743

    경남본부(창원)

    (5139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팔용동) 창원스마트타워 2

    055-270-0550

    울산본부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7

    052-256-9373

    제주본부

    (63326) 제주시 삼봉로 79(도련2)

    064-723-3111

    드론자격센터

    (18247)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촌로 200(삼촌리)

    031-645-2100

    상주체험교육센터

    (37257)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마공리)

    054-530-0100

    자격증발급처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7(남장리)

    041-632-5837

    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45번길 34(괴동동)

    054-285-2134

    안동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66-13(수상동)

    054-858-8447

    목포

    전남 목포시 옥암로 153(상동)

    061-283-5004

    강릉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52-10(홍제동)

    033-646-5000

    충주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627(금릉동)

    043-853-5050

    진주

    경남 진주시 솔밭로43번길 15(상평동)

    055-752-5755

     

    마지막 수정일 2024-03-21
  • 수수료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공단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안전의인,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수수료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1-11-17
  •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저희 공단은『자동차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자동차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및 과태료와 관련한 업무는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로 문의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1-11-17
  •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당일만 가능한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서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4-29
  • 담당부서 :고객소통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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