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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신고

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336건, 페이지 1/34

  • [자동차검사] 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할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5-09-09
  •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비사업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
    2.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3.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된 경우 1년[사업용 경형, 소형 의 경우에는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4. 중형, 대형 의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비사업용 승합자동차 중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에는 6개월
    5. 비사업용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및 사업용 중형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6.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7. 특수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5-09-09
  •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를 완료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완료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으로 연락하시면 원활히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5-09-09
  • [도로안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역본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3-04-24
  •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저희 공단은『자동차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자동차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및 과태료와 관련한 업무는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로 문의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1-11-17
  •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당일만 가능한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서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5-09-10
  •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재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사유는 규정을 하고 있으나 재검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검사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며 재검사기간이 초과될경우 자동차검사를 받지않은것으로 처리되어 자동차검사비용이 다시 발생하게되고 검사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5-09-09
  • [드론안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종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https://edu.kotsa.or.kr)에서 수강 가능 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5-08-29
  •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PC, 모바일에서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로 예약이 가능하며, 고객콜센터 1577-0990에서도 가능 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4-05-28
  • [도로자격
    (화물·버스·택시·정밀)] 운전적성정밀검사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신규검사 대상자
    1. 신규로 여객운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2.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 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
    3.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무사고 :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에 등재된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 군 운전병 지원자
     ·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장병 및 군무원 또는 희망하는 자
     *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한 경우 신규검사를 수검한 것으로 인정
     
    ■ 특별검사 대상자
     1.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버스·택시 3주, 화물 5주)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3.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마다 수검)
     2) 만 70세 이상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한다. (1년마다 수검)
     *시행일: 버스('16.1.1), 택시('19.2.13), 화물('20.1.1)
     
     *자격유지검사 대상 여부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자 :
      1) 3년 이내 수검 이력 없고, 영업용 차량 운전 중이면 : 만 65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2) 3년 이내 수검 이력 없고, 취업 예정이면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3) 3년 이내 수검 이력이 있다면 (운전 중 or 취업 예정 모두) : 이전 수검일 기준 3년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2. 만 70세 이상자 :
      1) 1년 이내 수검 이력 없고, 영업용 차량 운전 중이면 : 만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2) 1년 이내 수검 이력 없고, 취업 예정이면 :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3) 1년 이내 수검 이력이 있다면 : 이전 수검일 기준 1년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을 하여야 합니다.
      
    ■ 의료적성검사 대상자
     · 화물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는 의료적성검사 수검 후 공단에 결과를 제출하여 자격유지검사를 대체 가능
      *의료적성검사 시행 병의원 목록 : 자료실 참고 (☞ 바로가기 클릭)
      *의료기관에서 의료적성검사를 실시 후, 공단에 방문 도는 우편으로 접수하여 판정을 받으셔야 검사가 완료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4-05-22
  • 담당부서 :운영지원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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