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항공안전법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대상
- 항공종사자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 경량항공기조종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1항 및 별표5에 따른 과목 및 범위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시험과목을 자격증명 종류별 항공기 또는 업무종류, 시험과목을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자격증명종류 항공기 또는 업무종류 시험과목 운송용조종사 비행기, 헬리콥터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 · 통신 · 정보업무 사업용조종사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 · 통신 · 정보업무 활공기 항공법규, 비행이론 자가용조종사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 · 통신 · 정보업무 활공기 항공법규, 공중항법 부조종사 비행기 항공법규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법규, 관제일반,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교통 · 통신 · 정보업무 항공정비사 비행기, 헬리콥터 항공법규, 정비일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 · 전기 · 계기(기본) 전자 · 전기 · 계기 항공법규, 정비일반, 전자 · 전기 · 계기(기본), 전자 · 전기 · 계기(심화) 운항관리사 항공법규,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공통신
합격기준
- 학과시험 : 과목별 70% 이상 합격
- 실기시험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만족)”등급 이상 합격
시험일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에 따라 전년도 말까지
- 연간 시험일정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
절차
※ 응시자격 신청은 학과시험 합격과 상관없이 실기시험 접수 전에 미리 신청 가능
수수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수수료) 및 별표47에 따른 수수료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