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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신고

부패신고

부패신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 비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 신고대상

다음과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와 관련한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 다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 신고 안내 사항

  • 신고하실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연락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주소일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보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패 추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부패신고는 기명 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신고에 해당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에 관한 단순질의 및 건의사항, 직원 부정 비리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전자민원 "고객상담(VO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에 직원 부정 비리와 관련 없는 내용이 접수될 경우에는 '상담문의' 또는 '고충민원’, '불평불만'으로 이관(신고인의 인적사항 포함)되어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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