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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신고

부패신고

부패신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 비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관한 단순질의 및 건의사항, 직원 부정 비리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사항은 전자민원 "고객상담(VO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에 직원 부정 비리와 관련 없는 내용이 접수될 경우에는 '상담문의' 또는 '고충민원’, '불편불만'으로 이관(신고인의 인적사항 포함)되어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패 신고대상

다음과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와 관련한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 다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 신고 안내 사항

  • 신고하실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연락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주소일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보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패 추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부패신고는 기명 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신고에 해당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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