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자율보고란?
철도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상태 또는 상황을 자율신고를 통해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사고·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자율보고 원칙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개인정보 보안처리)하고 신고자에게 자율보고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조치 보호
신고자 혜택
- 신고자가 직접 철도위험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마련
안전문화 조성 기여
- 신고자가 제기한 위험사항의 적극행정 지원으로 소통체계 확립하여 국민과 철도종사자들의 건강 안전 보장과 복지 증진
대상 및 기준
보고주체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발견했다면)
보고대상
법적 근거
- 철도안전법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업무의 위탁)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신고 절차
관계기관 R&R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