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전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11.9.30일 시행)
신고대상 공익 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 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 기관
- 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행정 ·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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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양식)다음순서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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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다음순서
접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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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다음순서
조사,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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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공단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송부(이첩)함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하단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방문/우편 :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주소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6로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감사실
- 팩스 : 0502-384-5330
- 상담전화 : 054-459-7079 (감사실)
공익신고자 보호
- 철저한 신분보장(인적사항 공개, 보도행위 금지)
- 신변보호(생명, 신체 위해 우려 시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조치 등)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 조치됨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거나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 보상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공익신고로 치료 · 이사 · 쟁송 ·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 발생 시 구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