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법 제9조의3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업무의 위탁" 제1항
대상기관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
수준평가 절차
- (정량평가) 사고지표, 안전투자 실적집계가 완료되는 다음해 3월말까지 평가
- 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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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실적, 안전투자실적, 정책협조 자료 제출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평가대상기관)
-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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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일까지 자료 작성 및 제출 (평가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결과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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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식에 따라 정량적으로 결과 산출
- (정성평가) 안전관리(성숙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 면담
- 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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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실적, 안전투자실적, 정책협조 자료 제출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평가대상기관)
-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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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일까지 자료 작성 및 제출 (평가대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결과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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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식에 따라 정량적으로 결과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