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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기기정도검사

기기정도검사란?

기기정도검사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의 정확도와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0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성능시험의 절차·방법)

검사대상

검사 종류와 대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대상
정밀도검사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택시미터주행검사기
가스누출감지기
정도검사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분석기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광투과식)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성능시험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분석기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광투과식)

검사주기

기계·기구 정밀도검사
  •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최초 정밀도검사: 신규제작 기기 설치 또는 사용 중인 기기의 설치위치를 변경 시 받는 검사
  • 구조변경 정밀도검사: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검사
  • 정기 정밀도검사: 최초, 구조변경, 정기 정밀도검사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측정기기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검사주기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측정기기 검사주기
최초 정기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 1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2 1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1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1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1
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1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분석기 2 1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여지반사식) 2 1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광투과식) 2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2 2
  •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 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 까지의 기간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본부별 관할 지역 및 연락처 안내

지역본부별 관할 지역 및 연락처를 지역본부, 담당 지역, 주소 및 연락처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역본부 담당 지역 주소 및 연락처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북부), 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Tel. 02) 375-0088
Fax. 0502-384-5363
경기남부본부 경기도(남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Tel. 031) 293-4662
Fax. 0502-384-5371
대전세종충남본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군산, 익산, 무주, 진안, 완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Tel. 042) 522-5000
Fax. 0502-384-5396
대구경북본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양산, 밀양, 창녕, 거창, 합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
Tel. 053) 794-3820
Fax. 0502-384-5406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통영, 김해, 거제, 창원, 의령, 함안, 고성)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56
Tel. 051) 324-2475
Fax. 0502-384-5415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진주, 하동, 산청, 함양, 사천, 남해),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96
Tel. 062) 606-7635
Fax. 0502-384-5438

수수료

기계기구정밀도검사

(단위:원, 부가세별도)

기계기구정밀도검사 구분별 최초정밀도검사, 구조변경정밀도검사, 정기정밀도검사별 수수료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최초정밀도검사 구조변경정밀도검사 정기정밀도검사
사이드슬립측정기 45,000 45,000 31,000
제동시험기(단순형) 71,000 71,000 51,000
제동시험기(자동축중형) 133,000 133,000 105,000
제동시험기(차륜구동형) 259,000 259,000 214,000
속도계시험기 45,000 45,000 24,000
전조등시험기(단순형) 42,000 42,000 25,000
전조등시험기(판정형) 94,000 94,000 72,000
전조등시험기(자동형) 94,000 94,000 72,000
택시미터주행검사기 33,000 33,000 33,000
가스누출감지기(1GAS) 19,000 19,000 19,000
가스누출감지기(2GAS) 33,000 33,000 25,000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성능시험

(단위:원, 부가세별도)

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의 검사항목별 수수료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측정기기 정도검사 성능시험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71,000 2,600,000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277,000 1,377,000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08,000 762,000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96,000 762,000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85,000 620,000
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85,000 665,000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분석기 257,000 1,051,000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여지반사식) 123,000 805,000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광투과식) 210,000 1,216,000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87,000 -

벌칙 및 행정처분

  •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등록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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