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중인 이륜차의 안전도 분야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분야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안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검사목적
운행중인 이륜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이륜차의 동일성 확인으로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종류
-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사용검사: 사용폐지 신고를 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이륜차의 구조‧장치를 튜닝승인을 받아 튜닝을 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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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까지) |
2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8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
검사 지연기간이 85일 이상인 경우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