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지검사를 포함합니다.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차
검사신청시 필요서류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 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및 불법개조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배기, 경적)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항목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제1호~제9호
* 단,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제8호는 2028년 4월 28일부터 적용
부적합 판정 이륜차의 재검사기간
-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검사기간 전 또는 경과 후 검사를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기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 이륜차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차의 경우는 최초 검사주기(유효기간)는 3년
* 신조차: 신규로 제조·수입된 이륜차가 제작년도에 사용 신고하는 것(모델연식이 최초 사용신고년도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
-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차의 경우는 최초 검사주기(유효기간)는 3년
-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다만,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 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