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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정기검사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지검사를 포함합니다.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차

검사신청시 필요서류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 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및 불법개조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배기, 경적)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부적합 판정 항목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제1호~제9호

* 단,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제8호는 2028년 4월 28일부터 적용하나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정기검사 항목을 미충족하는 경우는 부적합 대상에 해당

부적합 판정 이륜차의 재검사기간

  •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검사기간 전 또는 경과 후 검사를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기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 이륜차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다만, 최초 검사주기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
    • 2025.4.28. 이전 최초로 사용신고한 경우 : 2년 (다만,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주기는 3년
      * 신조차(新造車) : 신규로 제조·수입된 이륜차 제작년도에 사용 신고하는 것(모델연식이 최초사용신고년도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
    •  2025.4.28. 이후 최초로 사용신고한 경우: 3년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은 25.4.28. 제정 및 시행
  • 담당부서 :검사기획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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