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확보와 성능유지를 위한 업무로써, 공단은 설계서 안전도 심사와 사용 · 정기 ·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항(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주차장법 제19조의9 제2항(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14 제3항(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1항(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검사종류
종류 | 내용 | 검사대상 |
---|---|---|
안전도 심사 (설계서)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서의 성능과 안전도에 대한 검사(설계검사) | 기계식주차장 제작자등 (제작자 또는 설치자) |
사용검사 | 최초 설치 후 설계서와의 일치 여부검사(유효기간 3년)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
정기검사 |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2년)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
정밀안전검사 | 노후되거나 (10년이지난), 중대한 사고, 안전성 확보, 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4년주기) | 설치된 날 부터 10년이 지난기계식주차장 |
수시검사 |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 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철골)을 변경한 경우, 성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설치자 또는 관리자) |
검사종류

수직순환식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 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수직순환식, 하부(상부,중간) 승입식 ○대

수평순환식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수평순환식, ○단 각형(원형) 하부(상부,직접) 승입식 ○대

다층순환식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상하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다층순환식, ○단 각형(원형) 하부(상부,직접) 승입식 ○대

2단식
-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다단식, ○단 승강횡행(종행)식(중열, PIT) ○대

다단식
-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다단식, ○단 승강횡행(종행)식(중열, PIT) ○대

승강기식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승강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승강기식, 횡식(종식) 하부(상부,중간)승입식 ○대,선회식(로봇주차) ○대

승강기 슬라이드식
- 승강기식주차장의 승강기가 상하 및 수평으로 자동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승강기슬라이드식, 횡식(종식) 하부(상부,중간)승입식 ○대

평면왕복식
-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평면왕복식, ○단 운반식 횡식(종식) ○대, 운반격납식 ○대

특수형식
- 위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지능형주차장치
- 주차로봇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자동차를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