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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기계식주차장 검사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교육종류

기계식주차장 검사 교육 종류별 대상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대상
신규교육(의무/예비)
  • (의무)기계식주차장이 20대 이상 설치된 건물
  • (예비)기계식주차장이 20대 이상 설치된 건물로 취업을 원할 경우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후 3년에 1번

신청방법

  •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 접속
    https://www.kotsa.or.kr/mpis
    다음순서
  • 관리인교육 메뉴 클릭
    다음순서
  • 관리인교육 신청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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