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교육종류
종류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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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의무/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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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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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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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tsa.or.kr/mpis -
관리인교육 메뉴 클릭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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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교육 신청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