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자동차손해보험 보장사업)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지원기준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등급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 22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25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 22만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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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담다음순서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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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등록다음순서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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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다음순서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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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심사다음순서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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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지원확정다음순서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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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통보
본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급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상담문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