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023년 10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특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어 모빌리티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 창구가 신설됨
법적 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주요내용
- 제도 및 절차
- (신속확인) 사업 전 허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
※ 신청 사업 관련 규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신속확인 신청
- (실증특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 기반시설 · 서비스 및 기술을 시험 ·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규모, 지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 (신속확인) 사업 전 허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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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생산(지자체, 운송업체)
- 시내버스
- 시외/고속버스
- 지하철/철도
- 항공/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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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가공(국가)
-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
※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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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제공(민간)
- 인터넷 포털사(인터넷 웹, 앱)
- 이동통신사(앱)
- 중소기업/개발자(Open API)
- 일반정보공개(TAGO 홈페이지)
- 규제심의 및 승인
- 모빌리티 규제특례 승인을 위한 실무위원회 및 혁신위원회 운영 지원
- 실증 및 사후관리
- 사업비 · 보험료 등 사업화 지원
- 사업진행 모니터링을 통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점검
- 특례 종료 후 시장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