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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검사] 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지 못할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4-29 -
질문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답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비사업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2.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3.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4.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5.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6.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4-29 -
질문
[도로안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공단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역본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3-04-24 -
질문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를 완료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답변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완료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으로 연락하시면 원활히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4-29 - 질문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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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재검사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사유는 규정을 하고 있으나 재검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검사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며 재검사기간이 초과될경우 자동차검사를 받지않은것으로 처리되어 자동차검사비용이 다시 발생하게되고 검사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4-29 -
질문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났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답변
저희 공단은『자동차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자동차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및 과태료와 관련한 업무는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로 문의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1-11-17 -
질문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공단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안전의인,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수수료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1-11-17 -
질문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당일만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서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4-29 -
질문
[드론안전] 4종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답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https://edu.kotsa.or.kr)에서 수강 가능 합니다.
마지막 수정일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