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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이륜차검사 소개

이륜차검사란?

운행중인 이륜차의 안전도 분야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분야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안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검사목적

운행중인 이륜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이륜차의 동일성 확인으로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종류

  •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사용검사: 사용폐지 신고를 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이륜차의 구조‧장치를 튜닝승인을 받아 튜닝을 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이륜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를 위반기간, 과태료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까지)
2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84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검사 지연기간이 85일 이상인 경우 20만원
  • 담당부서 :검사정책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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