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안전점검이란?
일정 기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 · 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운수업체가 보유한 교통수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제6항
- 교통안전법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대상 및 기준
점검대상
- 일정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
-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운수회사 중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종류 여객 화물별 운수업종 및 평가지수를 항목별 자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여객 화물 운수업종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특수여객 시외, 일반택시 전세 일반화물 평가지수 2.5 2.0 1.0 1.0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 기준
절차
-
점검 준비다음순서
(공단 → 국토부, 지자체)
- 연간/분기별 점검계획 수립
- 점검대상 선정
-
점검 실시다음순서
(공단 → 운수회사)
- 운수회사 점검 실시 통보(점검방문 7일전)
- 서류 및 현장점검
-
점검 결과 및 조치 보고다음순서
(공단 → 국토부)
- 점검 결과 보고(점검완료 1개월 내)
- 조치 결과 보고(점검완료 3개월 내)
-
점검 완료 보고
(공단 → 국토부)
및 점검 업체 사후관리- 연간 점검결과 및 최종 종합분석 결과 보고
-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및 정기적인 교통안전관리
점검항목
일반현황 및 기타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등
교육관리
- 운전자 교육 실시 여부
- 교통사고 이력 운전자 교육 여부
- 좌석안전띠 착용 교육 여부 등
자동차관리
- 차내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
- 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 운행기록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 좌석안전띠, 타이어 적정 여부 등
운전자관리
- 운전자 자격요건 적정 여부 확인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
- 운전자 입·퇴사 보고 여부
-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 관리 여부 등
운행관리
- 운전자 휴식시간보장 준수 여부
- 운행 전 차량 점검실시 여부 등
교통사고관리
-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관리 여부
-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등
추진실적
추진실적(필요 시) 최근 4년 간(`20~`23년) 총 2,001개社 점검 실시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 계 | |||||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
버 스 | 130 | 39.9% | 112 | 34.2% | 152 | 31.9% | 206 | 42.5% | 600 | 37.1% |
법인택시 | 84 | 25.8% | 84 | 25.6% | 140 | 29.3% | 128 | 26.4% | 436 | 27% |
일반화물 | 112 | 34.3% | 132 | 40.2% | 185 | 38.8% | 151 | 31.1% | 580 | 35.9% |
합 계 | 326 | 100.0% | 328 | 100.0% | 477 | 100.0% | 485 | 100.0% | 1,616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