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자율신고란?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저해하는 사건, 상황, 상태 등에 관한 보안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항공보안법 제33조2(항공보안 자율신고)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ICAO ANNEX 17 Security)
- 각 체약국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밀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운영 할 것을 의무화함
대상 및 기준
신고주체
- 승객, 승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등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항공보안법 제19조 제1항의 의무보고사항을 제외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규정된 사항 및 기타 항공보안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불법방해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 ②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③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사실
- ④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실
- ⑤ 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 ⑥ 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및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⑦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항공기 내에 반입한 사실
- ⑧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⑨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공항운영자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⑩ 그 밖에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신고처리절차
- 항공보안 자율신고서의 내용은 정밀분석을 통해 항공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등 정책에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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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다음순서
긴급, 일반, 부적합 사항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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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분석다음순서
사실여부, 내용분석 및 중대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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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통보다음순서
긴급중요 보안위험 발굴 시 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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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반영
개선대책 수립 등 정책반영
신고방법
-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avsec365.or.kr
- 전화 : 054-459-7384
- 이메일 : avsec@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