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체 및 소유자 정보 신고로 안전한 비행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302조 및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변경신고, 말소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대상 및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종류 | 사업용 | 비사업용 | ||
---|---|---|---|---|
동력비행장치 | 조종형비행장치 | 신고필요 | 신고필요 | |
체중이동형비행장치 | 신고필요 | |||
행글라이더 | 신고 불필요 | |||
패러글라이더 | 신고 불필요 | |||
기구류 |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신고필요 |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
신고필요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시 |
|
무인헬리콥터 | ||||
무인멀티콥터 | ||||
무인비행선 |
신고필요 *자체중량12kg초과, 길이 7m 초과 시 |
|||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헬리콥터 | 신고필요 | ||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신고필요 | |||
동력패러글라이더 | 신고필요 | |||
낙하산류 | 신고 불필요 |
-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 4) 낙하산류
-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및 말소신고 기준
- 변경·이전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이름 등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필요
-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 이전
-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등의 이름·명칭,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 말소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 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①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 ③ 초경량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 ④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신고별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신고업무 | 제출서류 | 신고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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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고 |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안전성인증대상인 경우) → 안전성인증받기 전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안전성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 30일 이내(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 ||
변경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 *변경 및 이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0일 이내(변경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
이전신고 | 30일 이내(이전신고사유가 있는 날부터) | |
말소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 | 15일 이내(말소신고사유가 있는 날부터) |
절차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