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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화물운송 거부사태를 계기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응시대상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과목 및 기준

  • 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화물취급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시험일정

절차

응시조건을 확인하고 시험접수를 한 뒤 시험을 진행합니다. 합격 시 화물합격자 교육신청 및 수료 후 자격증 신청을 한 후 자격증 신청을 한 후 자격증 발급이 진행되고 불합격 시 다시 시험접수를 하여 재시험을 진행합니다. 응시조건을 확인하고 시험접수를 한 뒤 시험을 진행합니다. 합격 시 화물합격자 교육신청 및 수료 후 자격증 신청을 한 후 자격증 신청을 한 후 자격증 발급이 진행되고 불합격 시 다시 시험접수를 하여 재시험을 진행합니다.

수수료

  • 자격시험 : 11,500
  • 합격자교육 : 11,500
  • 자격증 발급 : 10,000
  • 담당부서 :자격관리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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