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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의 항공영어구술능력을 검증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법적근거

항공안전법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적용대상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조종사, 관제사 및 항공무선통신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의 구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종류별 자격, 상세사항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험종류 자격 상세사항
5등급 이하 없음
  • 시험종류 : 조종사, 관제사(비행장관제, 접근관제, 지역관제), 무선통신사
  • 시험방식 : 컴퓨터 기반 시험(CBT)
  • 시험시간 : 50분 이내
  • 시험구성 : 시험 안내서 및 샘플 테스트 참고
  • 시험일정 : 연간 시험일정 참고
  • 좌석수 : 서울(10)
6등급 응시원서접수 당시
해당 종류5등급 보유
  • 시험종류 : 조종사, 관제사(비행장관제, 접근관제, 지역관제)
  • 시험방식 : 면접식 구술시험(1:1)
  • 시험시간 : 30분 이내
  • 시험구성 : 시험 안내서 참고

    * 6등급의 시험의 난이도 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샘플 테스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6등급 시험은 6등급 여부만 결정

합격기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및 별표11에 따른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4등급 이상이어야 합격(4 ~ 6등급)

시험일정

  • 연간 시험일정은 전년도 말까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 예정

절차

  • 시험접수
    다음순서
  • 시험응시
    다음순서
  • 결과발표 (2주후)
    다음순서
  •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47(수수료)에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구하며,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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