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의 항공영어구술능력을 검증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법적근거
항공안전법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적용대상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조종사, 관제사 및 항공무선통신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의 구분
시험종류 | 자격 | 상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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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이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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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 응시원서접수 당시 해당 종류5등급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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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및 별표11에 따른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4등급 이상이어야 합격(4 ~ 6등급)
시험일정
- 연간 시험일정은 전년도 말까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 예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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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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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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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2주후)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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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47(수수료)에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구하며,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