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철도차량정비를 하려는 자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5조의 9에 따라 제출한 구비서류가 철도관련법령,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시행지침에 적합한 지와 정비조직인증기준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1항
대상기관
- 철도차량 정비를 하려는 철도운영기관 등
인증검사 방법
- 검사반은 인증신청자가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 검사반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및 변경인증에 필요한 검사를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인증검사업무 절차흐름도
- 인증신청
-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
철도차량정비 업무의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비조직 인증기준에 관한 서류
2. 사전협의 결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8조
- 적합여부검사
- 서류검사
-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조직인증 보완요청서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9조
- 현장검사
-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인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0조
- 적합인정
- 인증검사 결과보고 및 인증판정
- 검사기관은 인증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1~12조
- 정비조직 운영기준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