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ㆍ철도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철도차량정비를 하려는 자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5조의 9에 따라 제출한 구비서류가 철도관련법령, 정비조직인증기준 및 시행지침에 적합한 지와 정비조직인증기준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1항

대상기관

  • 철도차량 정비를 하려는 철도운영기관 등

인증검사 방법

  • 검사반은 인증신청자가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 검사반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및 변경인증에 필요한 검사를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인증검사업무 절차흐름도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검사 업무 절차 흐름도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안내합니다.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검사 업무 절차 흐름도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