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 인사(임용, 승진, 전보 등) 청탁 등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정보의 유출 및 불투명한 회계관리
- 이권개입 등, 알선, 청탁 등
- 직위의 사적 이용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금품 등의 수수
- 사적 노무 요구
- 청렴하지 않은 계약 체결 및 이행
- 물품 등의 구매강제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사행성 행위
- 근무시간의 준수 및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 등
- 기타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안내사항
- 신고하실 때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 또는 허위정보일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보자의 신고는 기명 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 ·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에 관한 단순질의 및 건의사항 등 일반민원사항은 전자민원 ‘고객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과 관련 없는 내용이 접수될 경우에는 ‘상담문의’, ‘고충민원’, ‘불평불만’으로 이관(신고자의 인적사항 포함)되어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