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 조종사에게 불빛(항공장애 표시등)과 색채(주간표지)로 장애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시설을 말하며, 고층건물(150m 이상) 및 굴뚝(60m 이상)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국제규정
- Annex 14 Aerodromes Volume 1 Aerodrome Design and Operations Chapter 6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Doc 9157 An/901 Aerodrome Design Manual Part 4 Visual Aids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국내규정
-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69조(과태료), 제70조(강제이행금)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8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변경․철거 신고 및 관리)
- 국토교통부 고시(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종류
항공장애 표시등
- 저광도(5종), 중광도(3종), 고광도(2종) 모두 10종류가 있음
- 각 종류에 따라 빛의 색체, 점멸방식, 광도기준 등이 서로 다름
주간표지
- 등화 이외의 시각적 표시로 색채표지(Color), 표지물(Marker), 기(Flag) 등이 있음
설치대상
항공장애 표시등
- 장애물 제한표면 내에 있는 구조물
- 비행장의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인 구조물
- 장애물 제한표면보다 높은 구조물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차량과 기타 이동물체가 야간이나 저시정에 운용될 때
-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 있는 구조물
-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m 이상의 구조물(고층건물 등)
-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인 다음의 구조물
- 굴뚝, 철탑 기둥 형태의 물체, 골조형태의 구조물, 건축물 위에 추가 설치한 철탑 등
- 풍력터빈, 건설크레인 등 뼈대로 이루어진 구조물
- 가공선이나 케이블, 현수선 및 이들을 지지하는 송전탑
주간표지
-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이상 150m 미만의 가공선
- 가공지선 2조 : (1개조) 전부 적색 표지물, (나머지1조) 전부 흰색 표지물
- 가공지선 1조 : 적색과 흰색을 교대로 설치
관리실태 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안내
- 항공장애 표시등은 2년, 항공장애 주간표지는 4년에 1회 이상 검사
- 정상작동 및 관리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시행
검사방법
-
지상육안검사
검사원이 육안검사위주로 항공안전에 위협 될 수 있는 이상 현상 발생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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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검사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에 드론을 활용한 검사로 정밀 근접 검사 가능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자체점검
자체점검 주기 : 매년 1회 이상
자체점검 방법 : 국토부 고시에 따라 관리이력현황표 작성 및 보관
자체점검 결과 등록 : 항공장애 표시등 자체점검 관리시스템에 등록
설치,변경, 철거 신고(지방항공청)
설치신고
-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 설치시 신고서, 도면, 사진 및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변경신고
- 운영 중인 표시등의 규격, 수량, 배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후 15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
철거신고
- 운영 중인 표시등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후 15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