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결함신고 및 조회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례를 신고합니다.
자동차결함신고 안내
- 자동차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아래와 같이 자동차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결함시정(리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승객편의장치(에어컨, 오디오)에 대한 품질불량
- 주기적인 점검, 유지 교환을 하여야 하는 소모성 부품의 마모
- 차체의 도색불량, 차체패널의 단순 녹 발생 등
- 주행 시 소음, 차체진동과 같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불만
자동차결함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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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입력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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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정보 입력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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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신고 등록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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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자동차결함신고 내역조회
- 처리상태의 '신고'는 신고자가 자동차결함신고를 입력한 상태로 신고내용 수정이 가능하며, '접수'는 담당자가 결함신고를 확인한 상태로 신고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필요한 정보
자동차결함신고 내역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신청인, 자동차, 신고일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인 이름 자동차 자동차명 결함장치 신고일 조회기간 선택
주의사항
- 자동차결함신고센터는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며, 신고인의 개별사안에 대하여 자동차 수리 · 교환, 환불 등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중재(조정)역할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신 자동차의 결함정보는 해당 자동차의 정비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