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제도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선정, 보안 위험성 검토, 금지물품 이력관리,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항공보안법 제21조 및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대상 및 기준
- 휴대수하물 :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로 들고 타는 짐
- 위탁수하물 : 승객이 수속단계에서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하고 부치는 짐
반입금지물품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
-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할 수 없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총기류 및 구성부품,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공구류, 둔기 및 스포츠용품, 인화성 물질, 액체‧분무‧겔류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치는 반입 할 수 없습니다.
- 뇌관, 기폭장치류, 군사 폭발 용품, 폭죽, 조명탄, 연막탄류,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토치, 토치라이터, 인화성가스 및 액체,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 ‘항공보안365’ 홈페이지(www.avsec365.or.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반입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사이트를 통해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공항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