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란?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계획 승인시 함께 제출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대상
-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모빌리티혁신법』제8조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
범위
-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해당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수립하여야 함(「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주요내용
- 신규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 주요 교통망 및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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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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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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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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