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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란?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계획 승인시 함께 제출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대상

  •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모빌리티혁신법』제8조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

범위

  •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해당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수립하여야 함(「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주요내용

  • 신규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 주요 교통망 및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주요내용을 구분, 내용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접근성
  •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거점 간 연계 체계 구축
  • 승용차, 택시 이용자를 위한 도로 연결성 개선
  • 보도 확충 등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
  • 공유형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제공 등 대중교통 간 연결성 개선
안전성
  • 교통시설 및 교통시설 접근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개선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교통시설 접근 및 주정차 시 안전성 개선
  • 첨단모빌리티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 교통시설 내 혼잡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편의성
  •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주정차시설 제공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최적 환승경로 설계
  • 자가용자동차 이용자의 환승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도로 혼잡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