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란?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계획 승인시 함께 제출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대상
-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모빌리티혁신법』제8조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
범위
-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해당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수립하여야 함(「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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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수립(안) 제출다음순서
교통시설 개발사업자 → 실시계획 승인권자
-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할 때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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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요청다음순서
실시계획 승인권자 → 모빌리티 지원센터
-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모빌리티 지원센터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사전검토 요청 가능
-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포함한 실시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모빌리티 지원센터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사전검토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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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지원센터 검토다음순서
모빌리티 지원센터
- 승인권자의 요청 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내용 등을 검토
-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자문 요청 가능
- 승인권자의 요청 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내용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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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회신다음순서
모빌리티 지원센터 → 실시계획 승인권자
- 기반시설 대책수립 의견서 작성 및 회신
-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기반시설 대책수립 의견서 작성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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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확정다음순서
사업 승인권자
-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있는 때,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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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출
실시계획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 승인권자는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제출
-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
- 승인권자는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제출
-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공문과 함께 실시계획 보고서 및 도면 등을 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에 검토요청 해야하며, 그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에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공문으로 회신.
주요내용
- 신규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 주요 교통망 및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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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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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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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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