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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란?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계획 승인시 함께 제출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대상

  •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모빌리티혁신법』제8조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

범위

  •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해당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수립하여야 함(「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수립 절차

  1. 대책수립(안) 제출

    교통시설 개발사업자 → 실시계획 승인권자

    •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할 때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함께 제출
    다음순서
  2. 사전검토 요청

    실시계획 승인권자 → 모빌리티 지원센터

    •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모빌리티 지원센터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사전검토 요청 가능
      •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포함한 실시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다음순서
  3. 모빌리티 지원센터 검토

    모빌리티 지원센터

    • 승인권자의 요청 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내용 등을 검토
      •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자문 요청 가능
    다음순서
  4. 의견서 회신

    모빌리티 지원센터 → 실시계획 승인권자

    • 기반시설 대책수립 의견서 작성 및 회신
      •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순서
  5.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확정

    사업 승인권자

    •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있는 때,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확정
    다음순서
  6. 국토부 제출

    실시계획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 승인권자는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제출
      •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공문과 함께 실시계획 보고서 및 도면 등을 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에 검토요청 해야하며, 그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에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공문으로 회신.

주요내용

  • 신규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 주요 교통망 및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주요내용을 구분, 내용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접근성
  •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거점 간 연계 체계 구축
  • 승용차, 택시 이용자를 위한 도로 연결성 개선
  • 보도 확충 등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
  • 공유형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제공 등 대중교통 간 연결성 개선
안전성
  • 교통시설 및 교통시설 접근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개선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교통시설 접근 및 주정차 시 안전성 개선
  • 첨단모빌리티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 교통시설 내 혼잡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편의성
  •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주정차시설 제공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최적 환승경로 설계
  • 자가용자동차 이용자의 환승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도로 혼잡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