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접수방식과 지원방식은 무엇인가요?
-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를 방문하시거나 유선(054-459-7253)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사업의 사업실시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사전상담 시, 규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나요?
-  규제 해당 여부는 규제신속확인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규제신속확인 과정에서 법률상담과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증특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실증특례 신청 후 진행상황은 웹사이트 혹은 유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는지, 또 지원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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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업의 실증비율(평균1.2억원) 및 책임보험료(평균 5백만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규제 신속확인을 실증특례 이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나요?
-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는 별도로 운영하는 제도로, 순서에 관계없이 기업의 목적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기업이 알고 있는 규제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특례가 필요한 규제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선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규제 신속확인은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규제 등의 확인을 돕는 제도입니다. 규제 신속확인은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제안 등과는 목적이 다르므로, 규제개선 등의 요청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등의 별도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실증특례 사업 선정 후, 지자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  실증사업 지역이나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고, 규제특례 승인 내용에 따라 실증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 협의회를 통해 규제심의 통과 후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