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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및 결과평가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철도설계도면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항목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도출된 안전 위험요인을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 제거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진단대상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이상의 철도건설

주요업무

  • 턴키사업(설계·시공 일괄발주사업)에 대한 진단 전담수행
  • 일반사업(설계·시공 분리발주사업)에 대한 진단 수행
  • 전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에 대한 실적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 진단절차

철도교통안전진단 절차

  1.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

    발주처

    다음순서
  2. 근거자료 제공
    •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발주처 다음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다음순서
  3. 착수회의 개최
    • 진단계획내용 토론

    발주처, 설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발주처

    다음순서
  4. 설계도서 검토
    •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다음순서
  5. 진단보고서 작성
    • 철도안전결함 및 개선권고사항 도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다음순서
  6. 종료회의 개최
    •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발주처, 설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발주처

    다음순서
  7.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설계 미변경

    발주처

    다음순서
  8. 종료
    다음순서
  9.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다음 교통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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