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철도설계도면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항목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도출된 안전 위험요인을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 제거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진단대상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이상의 철도건설
주요업무
- 턴키사업(설계·시공 일괄발주사업)에 대한 진단 전담수행
- 일반사업(설계·시공 분리발주사업)에 대한 진단 수행
- 전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에 대한 실적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 진단절차
철도교통안전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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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실시자 선정/계약다음순서
-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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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제공다음순서
-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발주처 다음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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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회의 개최다음순서
- 진단계획내용 토론
발주처, 설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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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검토다음순서
-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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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고서 작성다음순서
- 철도안전결함 및 개선권고사항 도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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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회의 개최다음순서
-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발주처, 설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진단기관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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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에 대한 결정다음순서
-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설계 미변경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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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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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다음 교통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