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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및 결과평가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평가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시행 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기술기준 향상 및 부실진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45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평가대상

  •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의 교통시설안전진단 보고서)

진단 절차

  1.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완료 (교통안전진단 기관)
    다음순서
  2. 진단 실시결과 제출
    • 교통안전관리포털(TMACS)에 입력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

    다음순서
  3. 예비평가
    •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시행
  4. PASS다음순서
    PASS종료
  5. FAIL다음순서
    FAIL본 평가 대상 선정 및 통보
    다음순서
    1. 본 평가 위원회 구성 및 본 평가 시행
      •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 단,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있는 경우 제외

    2. PASS다음순서
      종료
    3. FAIL다음순서
      본 평가 결과통보
      • 시·도지사 통보

        (영업 정지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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