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평가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시행 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기술기준 향상 및 부실진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45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평가대상
-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의 교통시설안전진단 보고서)
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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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완료 (교통안전진단 기관)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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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실시결과 제출다음순서
- 교통안전관리포털(TMACS)에 입력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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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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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다음순서
PASS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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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다음순서
FAIL본 평가 대상 선정 및 통보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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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 위원회 구성 및 본 평가 시행
-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 단,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정있는 경우 제외
-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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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다음순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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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다음순서
본 평가 결과통보
- 시·도지사 통보
(영업 정지 등 제외)
- 시·도지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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