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형식승인검사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안정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단계, 제작단계, 양산단계, 사후관리 등 단계별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검사업무의 위탁)
대상기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승인검사 방법
- 형식승인검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이 국가가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험을 통해 검사하는 것
- 설계적합성검사 :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
- 합치성검사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
- 형식시험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
- 제작자승인검사
제작사가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품과 동등한 품질로 제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력, 설비, 장비, 기술, 검사체계등을 검사하는 것
-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 신청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관리체계(경영, 조직,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ㆍ검사장비 등)와 품질유지 체계(품질관리규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공급업체관리, 제작방법ㆍ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
- 제작검사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ㆍ운용ㆍ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
- 완성검사
양산차량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하였는지 검사하는 것
- 안전품목검사 : 철도차량 운행 중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중대한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
- 완성차검사 : 양산차량의 형식동등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완성차검사는 형식승인검사의 완성차시험의 항목과 기준 등을 준용하여 실시
- 주행시험 :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이며,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