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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항

응시대상

  • 차량 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직무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 · 보존
  • 교통수단의 운행 · 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 도로조건, 선로조건, 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 교통수단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의 운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 · 훈련의 실시
  • 교통사고원인조사 · 분석 및 기록 유지
  •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과목 및 기준

  • 분야 :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 시험과목 : 4과목(필수과목 3과목, 선택과목 3과목 중 택1)
  •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일정

절차

응시조건을 확인하고 시험접수를 한 뒤 시험을 진행합니다. 합격 시 자격증 신청을 한 후 자격증 발급이 진행되고 불합격 시 다시 시험접수를 하여 재시험을 진행합니다. 응시조건을 확인하고 시험접수를 한 뒤 시험을 진행합니다. 합격 시 자격증 신청을 한 후 자격증 발급이 진행되고 불합격 시 다시 시험접수를 하여 재시험을 진행합니다.

수수료

  • 자격시험 : 20,000
  • 자격증 발급 : 20,000
  • 담당부서 :자격관리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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