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자등(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이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운영 전 종합시험운행을 강화하고자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법 제38조 "종합시험운행"
-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1항
심사대상기관
- 신규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철도운영기관
검토팀 구성
-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단 검토관, 외부 전문가
검토내용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검토
-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등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 사전협의(시설관리자+운영자+TS)
- 사전점검(시설관리자+운영자)
- 기술기준검토(TS)
- 시설물검증시험(시설관리자)
- 계획/결과검토(TS)
- 영업시운전(운영자)
- 계획/결과검토(TS)
- 종합보고(시설관리자)
- 종합시험완료보고(TS)
- 종합시험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