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기준제)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대상
-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절차
- 소량신고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fpis.go.kr)
- 대량신고 : 연계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신고(엑셀파일)
주요업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실적신고 자료를 활용한 정책·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