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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물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기준제)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대상

  •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절차

  • 소량신고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fpis.go.kr)
  • 대량신고 : 연계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신고(엑셀파일)

주요업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실적신고 자료를 활용한 정책·제도 지원

  • 담당부서 :교통물류정책처
  • 연락처 :054-459-7455, 054-459-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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