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상황을 감시하고 사고감지 시 신속하게 사고대응기관(소방청&경찰청 등)에 전파하여 사고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적용대상
- 위험물질(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을 운송하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절차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 위험물질 운송 전 운송계획정보를 위험물질 운송안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주요업무
정보관리
- 운송차량 소유자/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대응 정보 등 수집·관리
단말장치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위치정보 수집 등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및 운송계획정보 입력 교육
관제운영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고상황 감시, 통행제한구간 진입금지 알림, 사고정보 전파 등
단속조사
- 단말장치 미장착 및 정상작동 미유지, 운송계획정보 미제출 등 위반사항 단속원 운영·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