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정책지원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 첨단모빌리티 서비스·수단·기반시설 등의 현황에 대한 국가단위 조사를 통해 모빌리티 정책 수립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모빌리티혁신법 제5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 전국 161개 특별·광역·자치시 및 시·군 대상 조사
전국 161개 특별·광역·자치시 및 시·군 대상 조사를 구분, 조사지표, 조사항목 및 지표 항목별 자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조사지표 조사항목 및 지표 첨단모빌리티
서비스이용지표 인원, 요금, 시간, 거리 지표 (지역별, 서비스별, 수단별 등) 제공지표 업체정보, 종사자정보, 차량정보 만족도지표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첨단모빌리티
수단/기술기술현황 국내외 기술현황, 국제표준 및 협약, 산업계간 협력 프로젝트 현황 운영현황 일반지표(운영현황), 안전지표 첨단모빌리티
기반시설물리적 기반시설 물리적 기반시설 유형별 개수, 위치, 구축계획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현황 (연장, 지역 등), 도로 및 시설유형별 구축현황, 구축계획 심층분석 CaseStudy 대중교통 활성화 수준, 이동성, 연결성, 접근성 등 세부분석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지자체 등 연계)특집 이슈사항 모빌리티개선 우수사례, 첨단 모빌리티 안전성 분석사례, 규제혁신 (규제특례 실증) 사례
지자체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평가지원
- 광역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할 수 있는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 법적 근거: 모빌리티혁신법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지원
-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대책에 관한 자문 등 수립 지원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법적 근거: 모빌리티혁신법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운영, 국제협력 등 지원
- 모빌리티 실증특례 심사 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실무 운영,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 개최 등 모빌리티 분야 국제 교류협력 지원
모빌리티 사업지원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지정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사업관리·자문 등 지원
- 법적 근거: 모빌리티혁신법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지원
- 도로의 신설·확장·개량 시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지원 및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 법적 근거: 모빌리티혁신법 제9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모빌리티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 모빌리티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 및 시범사업, 현황조사 등을 통해 수집·생성한 데이터의 수집관리 체계 구축
- 법적 근거: 모빌리티혁신법 제16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